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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인재개발학과내규 (2012년 3월 2일 현재)


 

인재개발학과 내규(학생용)

 

학과 내규의 목적은 대학원생의 학사업무를 안내하고 학과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교의 2007년 “대학요람”에서 골격을 발췌하였고, 그 동안의 인재개발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기재하였음(07. . ).

07년 8월 25일, 각 교수별 종합시험과목 기재

08년 7월 18일, 학업지도 및 교수-학생 부정합해소의 내규 2개 기재

2010년 4월 16일, 성균관대 학칙에 준해서 국내외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 기재

2011년 2월 15일, 종합시험과목 수정 (성지현 (신임교수)),

외국어 시험기준 수정 (IBT 점수 추가)

2012년 3월 2일, 외국어 시험 기준 수정 (TEPS 점수 조정)



1. 학사 행정

 

1-1 교과목 이수

■ 교과목 및 학점이수 방법(선수과목 제외)

• 교과목의 구분은?

대학원 교과목은 전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됩니다.

“국제어강의” 교과목의 이수 의무화(07년 대학요람 p. 273)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국제어강의는 영어 등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말하며, 일반대학원의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국제어강의 교과목을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3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타 학과에서 개설된 국제어 과목을 수강해도 됩니다.

 

■ 수강지도(07. 6. 29)

모든 대학원생은 수강 신청시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온라인에 있는 수강신청 양식을 출력, 희망 수강과목을 기입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

2.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수강과목을 결정한 다음 온라인 수강신청

3. 수강신청 완료 후 이를 출력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에게 제출

 

■ 선수과목 (07. 3. 8.)

1. 석사 신입생 선수과목 (24학점)

1) 학부에서 심리학 전공 또는 아동학 전공일 경우 동일계로 보고 추가 이수학점은 0점으로 한다.

2) 기타 전공에서 진입하는 경우, 지도교수 판단 하에 선수과목 인정조서에 선수과목을 인정받고, 추가 이수 “학점”을 지정 받는다. (과목명은 지도교수가 수강지도)

2. 박사 신입생 선수과목 (24학점)

1) 인재개발학 석사, 심리학 전공의 석사, 아동학 전공의 석사는 동일계로 보고 추가 이수학점은 0점으로 한다.

2) 기타 전공에서 진입하는 경우, 지도교수 판단 하에 선수과목 인정조서에 선수과목을 인정받고, 추가 이수 “과목”을 지정 받는다.

3) 선수과목 인정조서의 “본 대학원 인정학점”에서 교과목명에는 인재개발학과 교과목 편성 원본을 참조하여 기재한다.

■ 방법론 과목(06. 12. 17)(08. 3. 7)

1. 고급통계(KID5096) 와 고급심리통계(PSY5156) 중 1과목

2. 회귀분석․요인분석(PSY5132)

합 2 과목.

 

1-2. 수강신청

학위별 수강 신청 가능 학점

과 정

수강 신청

최대 학점

학점초과이수학점

비 고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9학점

해당 없음

 

박사과정

9학점

2개 학기에 한해 3학점 초과이수 허용

 

 

1-3. 성적처리

• 성적처리란?

학기말 소정기간에 성적을 정리하여 전산 입력후 공시하고, 실험 ․ 실습 등으로 성적산출에 필요한 결과자료의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유보성적 등을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교과목 담당 교 ․ 강사는 시험종료 후 소정기간에 성적을 전산으로 공시하며, 수강생은 같은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전산을 통해 확인하고 성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 교․강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유보

일반대학원의 경우, 성적평가자료가 성적표 제출시까지 미비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Incomplete)”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데, 유보된 성적은 성적기록표상에 “I”로(실제는 “-1”) 표시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일(현재는 1월초, 7월초)에 성적이 제출되면 해당 성적으로 정정됨. 다만, 소정기일까지 성적평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F”로 처리하게 됨.

1-4. 학점인정

∙학점인정이란?

∘대학원 편입 : 우리대학 대학원에 편입하기 이전에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학시에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심사와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아래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학점인정 및 수업년한 단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학자 학점인정 가능 범위

편입학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수업년한단축

2기

9학점

15학점

6학점

6개월

3기

18학점

30학점

12학점

1년

4기(석박사통합과정에 한함)

27학점

1년 6개월

∘대학원 신입학 : 우리대학 대학원에 신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신입학시에 소속 학과장(주임교수)의 심사와 학부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대학원 9학점, 전문대학원 15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내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개학기 범위내에서 수업년한 단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대학원 수료학점

∙수료학점이란?

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말합니다. 본교에서는 아래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일반대학원(07년 대학요람 p. 170. 표4)

구 분

전공과목

선택과목

석 사 과 정

12학점 이상

12학점 이하

24학점 이상

박 사 과 정

18학점 이상

18학점 이하

36학점 이상

석 ․ 박사통합과정

30학점 이상

27학점 이하

57학점 이상

타대학원 학점교류 제도(국내외 타대학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본교 내규(2004. 3. 1 참조)

- 목적: 재학생이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학점인정 타대학의 범위: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 및 학부운영위원회(대학운영위원회 포함)에서 인정한 대학: 현재 서울대/연대/고대/이대(계절학기 only)/서강대/숙대/카이스트/포항공대/한대/울산대/한국학 대학원

- 타대학원 수강 자격: 본교대학원 1개 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

- 타대학원 수강 기간/학점: 과정별 수업연한의 2분의 1이내, 과정별 이수 학점의 2분의 1이내

- 학기 중 일부 과목의 타대학원 수강은 그 학기 수강신청학점의 3분의 1이내에서 하되, 본교 수강학점과 합산한 총 학점수가 본교의 학기당 취득학점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강 가능

- 학기 단위의 타 대학원 파견 또는 유학도 본교의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안에서 허용.

- 학점 및 성적의 환산: 타대학 취득 학점과 성적은 본교의 학점부여 기준 및 성적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

- 수강 절차: 타대학 수강허가신청서 및 수학계획서, 수강대상 학교의 입학(수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 중복수강 불가: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으며, 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본교에서 다시 수강 불가

국제어강의 석사과정 3학점, 박사과정 3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학점 이상 이수 포함(2007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09년 대학요람 p. 273)

선택과목이란?

-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타학과(전공), 타대학원 과목 가능(09년 요람 p. 276)

특수대학원 해당사항: 학과장(주임교수)이 인정하는 타학과(전공)의 학부과목

(인재개발학과는 일반대학원임)

 

■ 석사 이수학점(07. 6. 29)

인재개발학과에서는 석사과정을 졸업하기 전까지 27학점 이상을 듣기로 한다.

 

1-6.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이란?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작성(논문대체 6학점 이수 포함: 특수대학원(야간) 해당사항)을 위해 합격해야 하는 논문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중의 하나임.

합격기준, 면제대상, 시험진행, 응시자격, 응시과목은 소속 학부행정실 문의

 

※ 사회과학부 일반대학원 외국어시험 기준

- 외국어시험 면제를 위한 공인영어시험의 종류와 최소기준

TOEIC: 700점 이상, TOEFL: PBT 550점 이상, CBT 213점 이상, IBT 80점 이상

TEPS: 572점 이상, G-TELP: 2등급 60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 외국어시험의 경우 석사과정생은 외국어시험대체강좌(성균어학원에서 매학기 공지)를 이수하면 자동 면제 처리됨(박사과정은 해당되지 않음).

- 외국어시험은 2학기이상 등록한 학생이 매학기 방학기간 중 외국어/종합시험접수기간(학사일정표 참조)에 GLS로 신청한 후 각 행정실에서 공지하는 시간에 시험을 보면 됨. 응시과목은 영어. 합격기준은 70점이상.

 

1-7. 종합시험

∙종합시험이란?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외국어시험외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작성을 위해 합격해야 하는 논문자격시험의 하나임.

 

■ 석․박사 종합시험과목

 

• 석사과정(각 교시별 60분)(07.3.8)(08. 3. 7)

학교전공

교시

내용

사회대행정실 과목명

출제분야

인재개발

1

방법론

KID5096 고급통계

고급통계(아동)와 고급심리통계(심리) 중 1과목(30분),

회귀분석요인분석(30분). 합 2과목.

2

전공

HRD5007 학습과 이해

성지현(KID5037고급유아교육이론), 이양희(HRD5017아동학대와방임), 서용원(HRD5013리더십역량진단및개발), 현은자(HRD5011그림책과놀이), 이순묵(HRD5038인재선발및유지), 최인수(KID5085창의성이론과모델), 최훈석(PSY5044집단과정), 송하나(HRD5037사회성훈련프로그램), 도경수(HRD5007학습과 이해)

중 1과목.

3

선택

KID5006 고급인지발달

위 2교시 과목들 중 학생의 지도교수 과목을 제외한 다른 1 교수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한다. 선택과목문제는 전공과목문제와 다르게 출제.

 

 

• 박사과정(각 교시별 90분)(07.6.29)(08. 3. 7)

교시

내용

사회대행정실 과목명

출제분야

1

방법론

PSY5132 회귀분석요인분석

고급통계(아동) 와 고급심리통계(심리) 중 1과목 (30분),

회귀분석요인분석(심리)과 다변량통계자료분석(아동) 중 1과목(30분). 합 2 과목.

2

인재개발 전공1

PSY5025 작업동기론

HRD5007 학습과이해, PSY5025 작업동기론, KID5008 고급사회정서발달, PSY5103 역량개발, HRD5017 아동학대와방임, KID5003 고급발달심리이론, KID5085 창의성이론과모델, PSY5044 집단과정, HRD5012 아동의삶과교육에서의미디어 중 1과목.

3

인재개발 전공2

HRD5029 긍정심리학

PSY5101 인지학습심리학, HRD5014 조직문화와변혁, KID5019 발달스트레스연구, PSY5023 근무평가, HRD5019 아동발달위험요인과적응유연성, KID5006 고급인지발달, HRD5029 긍정심리학, PSY5108 사회인지이론, HRD5010 그림책에나타난문화 중 1과목.

4

인재개발 선택

HRD5017 아동학대와방임

(응시자가 택한 분야 교수가 출제)

 

각 문제의 우측 괄호에 세부전공분야를(예: “인지발달”) 명시하여 응시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1-8. 논문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지도

∙논문지도교수배정이란?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작성해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논문작성을 도와주는 교수를 배정받는 것을 말함.

∙휴직교수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일반대학원에만 해당되는 사항

• 논문지도교수 선정

- 소속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의 의사, 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소속학과 학과장의 제청에 의해 학부장이 정한다.

-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교수, 초빙교원, 타대학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음.

- 논문주제가 복합적인 경우 2명의 지도교수 선정 가능.

- 사업단 연구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는 없으나 예비심사 및 본심사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학칙 시행세칙(대학원) 49조 4항의 2]. 즉, 본교 비전임교원(강사포함)으로서 교내전공자로 간주됨.

 

1-9.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의 논문심사는 수준 높은 논문의 배출을 위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심사를 하게 되며, 합격, 불합격처리가 됨. 이 경우 논문 본심사에 앞서 시행되는 심사를 예비심사라고 함.

 

■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학위청구논문 본심사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의 논문심사는 수준 높은 논문의 배출을 위해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위원(석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합격, 불합격처리가 됨. 이 경우 논문 예비심사 합격후 시행되는 심사를 본심사라고 함.

• 제출자격

- 학칙에 규정된 각 대학원별 수료학점(단, 박사학위과정은 33학점 이상)을 모두 취득하고(선수과목 포함) 그 평균성적이 B이상이며, 외국어, 종합시험 및 예비심사 합격한 자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도 포함)을 발표하고, 그 논문(논문게재증명서도 가능)을 제출(‘9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심사

- 예비심사

심사위원은 각 학위과정 공히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필요한 경우 교외 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본심사)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석사 - 3인 이상

박사 - 5인 이상

박사과정 교외 전공자 구성비는 2/5 이상. 다만 본교 비전임교원(강사, 연구교수 포함)은 교내 전공자로 본다.

- 합격판정

사회과학부 학사운영 내규 24조 (05. 09. 01 개정):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박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4/5 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논문 제출마감일(07. 6. 29)

학위논문 예비 및 본 심사 신청자는 심사용 논문을 심사가 있기 (1주전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이 그에 의해 발표 일정을 짜고 일정표를 당일 중 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한다.

 

1-10. 수업연한 및 연구등록

■ 학위 과정별 수업연한(등록학기)

∙과정별 수업년한이란?

각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서 수업을 들어야하는 연한을 말합니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전문대학원포함)과 박사과정(전문대학원포함)의 수업년한은 각각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 그리고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 과정별 수업연한(등록학기) 표

구 분

학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일반

대학원

석사

정규등록(4학기)

 

 

박사

‘98.1학기

이후 입학

정규등록(4학기)

연구

등록

연구등록

연구 등록

연구등록

 

수료후 연구등록 4회

‘97.2학기

입학

정규등록(5학기)

 

 

‘97.1학기

이전 입학

정규등록(6학기)

 

 

 

■ 일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구등록

∙연구등록 제도란?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로써 학위논문미제출자(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미응시 또는 불합격자 포함)가 학위취득전까지 연속하여 통산 4학기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로 연구등록자는 본교 재학생에 준하여 학교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구등록 대상

- 1998학년도 1학기 이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

-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자

• 연구등록의 면제

수료 후 4학기 이내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연구등록을 면제합니다.

-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한 기간은 연구등록을 면제함. 다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학기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1. 학위수여

∙학위수여란?

대학원 학위과정생이 교육과정 수료 및 논문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후, 해당 학문분야의 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대학원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전문대학원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전문학위, 학술학위),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전문학위)를 수여합니다.

 

1-12. 박사학위 논문공표

∙박사학위논문 공표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는 것을 말하며, 박사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2. 학업지도(2008. 7. 14)

 

학생은 학기말의 해당 월말까지(1학기 6월말, 2학기 12월말) 학과 행정실에서 자기평가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지도교수는 그 학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다음 학기초 교수회의에 올린다. 학생별로 교수회의에서의 논의결과에 대해 학과장은 기록을 유지하고, “부정적 결과”인 경우 지도교수는 학생에게 학업향상촉구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한다. 프로포절 신청서 작성시점에서, “부정적 결과”가 심각하거나 누적된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는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음을 학생에게 밝힌다.

이 사항은 전체 재적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2학기부터 실시한다.

 

3. 학업부진이 아닌 이유로 인한 교수-학생 부정합(misfit) 해소

(2008. 7.14)

 

입학시 결정된 지도교수-학생 관계에서 학업 이외의 측면에서 부정합(misfit)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의 내규를 실시한다.

 

1) 학생은 입학후 첫 학기를 지도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고, 만일에 부정합을 경험할 경우, 등록 2학기초에 지도교수에게 계속 지도받기 어려움을 통보하고, 새로운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는다. 이 사항을 학과장에게 통보하면 학과장이 현재 지도교수 및 새로운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학생에게 통보한다.

2) 이 내규는 2008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2008년 1학기 현재 재적학생들 가운데 교수-학생 부정합을 경험하는 경우, 2008년 8월말까지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새로운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학과장은 신ㆍ구 지도교수와 합의하여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