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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학과

인재개발학과 학생회 회칙


인재개발학과 학생회(인재회) 회칙 (2008년도)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일반대학원 인재개발학과 학생회-약칭 인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문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활동)

1. 회원의 학문 연구 활동 지원 및 취업 지원 행사

2.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3. 본회 및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일체의 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 4조(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재개발학과 재학생(석 ․ 박사 학위과정)으로 한다. 단, 휴학 상태에 있더라도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휴학 상태에 있는 자. 해외연수 중인 자. 교칙에 의해 회원의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준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

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대하여 참여할 의무 및 권리가 있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준회원은 회비의 납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해 보고받을 권리,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 6조(학교 운영 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회원 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회원 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 7조(본 회의 구성)

본회는 목적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특별기구 등을 둘 수 있다.

제 8조(자문위원회)

본회는 그 활동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위촉에 의해 자문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과 향후 인재개발학과 동문회 구성 시 그에 의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장 총회

제 10조(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 의결 및 감시기구이다.

제 11조(구성)

본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총회에 참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 13조(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회칙 개정, 시의, 발의

2. 학생회장 탄핵 발의

3. 본회 운영위원회의 인준 및 해임 의결

4. 본회 각 사업의 검토, 감사 및 의결

5. 본회 예산 및 결산안 심의, 조정 및 의결

제 14조(회의)

1.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2.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개강총회, 학기 말 종강총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총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의로 위임한다.

6. 총회는 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규정 인원 미달일 경우 최초 실시일 1주 이내 재소집 하여야 한다.

제 15조(의결)

총회는 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장 학생회장단

제 16조(지위 및 구성)

1. 학생회장단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된다.

2. 학생회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조(의무)

학생회장단은 업무 개시일로부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재개발학과 학생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제 18조(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회원으로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실행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 주관행사의 총괄, 회비집행 최종권한, 본회 의견수렴 및 학과장과의 의사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회장은 학생회장 업무의 보좌를 담당한다.

3. 학생회장은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위원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제 19조(선출방식 및 임기)

1. 2학기 종강총회를 통하여 투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며, 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의 권한으로 총회 석상에서 지명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회원 중 1학기 이상 학업을 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선출가능하다.

2.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차기 당선자 공표일까지로 한다.

3. 보궐 선거로 인한 당선자의 임기는 선거 당선자 공고의 익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0조(권한대행)

1. 학생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을 때는 본 조 1항에 준한다.

3. 권한 대행의 임기는 보궐 선거 당선자 공고일까지로 하며, 보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 2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집행 기구이다.

제 22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단과 총괄운영위원, 기별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총괄운영위원은 본회의 회원 중 1학기 이상 학업을 수행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회장단에서 임명하며 1학기 개강총회에서 인준한다.

3. 기별운영위원은 신입생 통계 스터디 기간 중 각 입학 기수별 회원 1/2 이상 참가한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선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 기별운영위원은 장기유학, 장기휴학 등의 부득이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시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4. 총괄운영위원은 총무, 재무, 서기로 구성되며, 필요시 학생회장의 권한에 따라 직책과 수행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5. 기별운영위원은 기대표 1명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기수의 입학생이 15명을 초과할 경우 기 부대표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6. 필요시 기별운영위원과 총괄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총괄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23조(업무 및 권한)

1. 총회에서 결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본회의 운영계획 예산결산을 총회에 제출한다.

3. 본회의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4. 운영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무: 섭외 등 행사준비 총괄

- 재무: 회비관리 및 애경사 지원

- 서기: 총회 및 공식행사의 자료 준비와 정리

- 기별운영위원: 총괄운영위원회 지원, 해당 기수 의견 수렴 및 학생회장단과의 의사소통 채널 역할

제 24조(회의)

운영위원회는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생회장단 및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제 5장 재정

제 25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6조(회비)

회비는 매학기 석사 6만원, 박사 10만원을 납부하며, 총회를 통해 심의 조정된다.

제 27조(예산)

1. 예산은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항목별로 편성하여 총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의결한다.

2. 확정된 예산안은 개강총회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 28조(결산)

1. 매학기 책임을 맡은 재무운영위원은 결산을 하여 총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최종결산은 종강총회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 29조(거부권)

1. 총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총회에서 재무운영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제 30조(예산 관리 및 인출)

1. 모든 예산의 예치 및 인출은 재무운영위원이 관리한다.

2. 학생회비 인출 거부 및 삭감 동결 등은 어떤 경우라도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제 31조(감사위원회)

1. (구성) 감사위원회는 임시기구로서 기별운영위원과 각 기수별 일반회원 대표와 함께 구성한다.

2. (권한)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예결산 자료와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감사위원회는 발족 후 2주 이내에 감사활동 보고를 학과 게시판과 인터넷상의 학과 카페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장 선거

제 32조(선거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제 33조(선거시기)

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2학기 종강총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4조(입후보자)

입후보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1학기 이상 학업을 수행한 자로 한다.

제 35조(당선)

1. 회원의 1/2 이상 참석한 총회를 통해 투표를 통하여 최고 득표자를 선출

2. 2인 이상 동일 득표시 결선 투표를 운영하거나 동수 득표자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음

제 36조(선거무효)

1. 투표율이 회원의 1/2이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2. 선거 시행 전반에 걸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총회에 따라 선거자체를 무효처리할 수 있다.

제 37조(보궐선거)

1. 학생회장의 궐위 시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는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2. 학생회장이 탄핵되었을 경우에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7장 탄핵

제 38조(사유)

1. 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발생시킬 시에는 해당 절차에 의거하여 탄핵을 받는다.

- 학생회의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시킨 자

- 학생회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자

- 학생회의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중단한 자

-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학생회비를 유용한 자

- 기타 학생회 회칙에 위배한 자

2. 탄핵이 발의되면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통하여 학생회장을 상대로 투표하며,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의거한다.

3. 탄핵은 본회의 회원 1/3 이상의 투표와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8장 회칙개정

제 39조(발의)

본회 회칙 개정 발의는 다음에 의한다.

1.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서면 발의

2. 운영위원회 1/2 이상의 서면 발의

3. 본회의 학생회장의 서면 발의

제 40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서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중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1조(거부권)

총회에서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회장이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서 재적인원 1/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제 42조(의결. 공고)

1. 회칙이 개정되었을 시 학생회장은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한다.

2. 개정된 회칙은 3일간의 공고 이후 3일 이후에 실효성을 갖는다.

3. 긴급을 요하는 것 중 2개항 이하에 한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1/4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실효성을 갖는다.


부 록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고한 날 3일 후에 시행한다.

제 2조(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총회에 있다.

제 3조(관례의 중용)

기타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제정일

본 회칙의 제정일은 2008년 3월 7일이며, 경조금에 대한 부칙이 유첨됨.

<부칙> 2008년 경조금 지급기준 : 학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원됨

구 분

지급 대상

지급액

기타

상 조

회원의 직계

(친, 배우자)

부/모 상

100,000

+화환

조부/조모 상

100,000

결 혼

회원 본인 결혼

100,000

+화환

회원의 형제 결혼

50,000

기 타

친 부모 회갑/고희

100,000

* 경조사에 대한 증빙서류 (선집행 가능. 단, 회계 결산시 증빙 필요)

- 상조 : 회원 게시판의 부고 (사본)

- 결혼 : 청첩장 원본 또는 사본

- 기타 : 해당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기록